감면안내
감면 대상자와 확인 서류, 이용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면사유별 대상자
| 감면사유 | 관계법령 | 확인서류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상위 1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 제1급 ~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장애인 증명서 |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미혼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ㅜ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 귀농어 · 귀촌인 |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2조 |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위 확인서류 이외 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시, 시군 담당자 판단으로 확인서류 갈음 가능
일반이용자 및 감면대상자 시설 이용기준 비교
| 일반이용자 | 감면대상자 |
|---|---|
| · 이용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 배우자가 도내 주민등록 · 공실 방생시 타 시도 주민 이용가능 |
· 출산일 현재 산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감면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 주민등록 상 타 시도 주민 감면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