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윤리강령
- 1. 병원은 의료가 제1의 임무임을 인식하고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
- 2. 병원은 항시 구급진료 태세를 완비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를 보호한다.
- 3. 병원은 직원의 인화와 협동적 노력으로 친절하고 윤리적인 진료 분위기를 조성한다.
- 4. 병원은 부단한 연구와 교육훈련으로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환자의 신뢰를 높인다.
- 5. 병원은 진료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감염 및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한다.
- 6. 병원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거래행위를 공정무사하게 처리한다.
- 7. 병원은 환자진료의 비밀을 지키고 환자의 신앙적 관습을 존중한다.
- 8. 병원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협력하고 지역사회주민이 보건 증진에 노력한다.
- 9. 병원은 도의적이며 적정한 홍보활동을 하고 타병원을 비방하거나 환자유인행위를 하지 않는다.
- 10. 병원은 환자관리, 시설장비 및 진료활동면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을 유지한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 환자의 권리
- 가.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 라.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환자의 의무
-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이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