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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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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노숙인 (노숙인 쉼터 입소자 제외)
  • 지원원칙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분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외래진료는 입원·수술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 진료비
    • 입원·수술과 연계된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 3회
  • 신원확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명서 등
    • 결혼이민자는 여권 또는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혼인 및 국적 미취득 여부 확인
문의전화061 · 430 ·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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