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실행내용
- 1단계인권경영 체계 구축
- 추진 조직 구성
- 인권경영 선언
- 부서별 인권경영 확산
- 협력기관에 인권경영 안내
- 2단계인권영향 점검
- 연간 실행계획 수립
- 직원 인권교육
- 인권영향 자체 점검
- 점검 결과 보고 및 공개
- 3단계인권경영 실행 · 공개
- 인권경영 과제 실행
- 추진 과정 및 결과 공개
- 4단계구제절차 운영
- 인권침해 신고·상담 창구 운영
- 사실 조사 및 구제조치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운영 결과 점검 및 개선
인권침해 신고 · 상담
- 청렴신고 센터 또는 대표전화(061-433-2167)로 신고·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비밀로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