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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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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배경

    환자와 직원, 지역주민 모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도입합니다.

  • 주요내용

    진료와 경영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며, 차별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구제합니다.

  • 실천방안

    인권경영 체계를 갖추고 교육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환자·직원·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절차를 알리고 함께 실천합니다.

단계별 실행내용

  1. 1단계인권경영 체계 구축
    1. 추진 조직 구성
    2. 인권경영 선언
    3. 부서별 인권경영 확산
    4. 협력기관에 인권경영 안내
  2. 2단계인권영향 점검
    1. 연간 실행계획 수립
    2. 직원 인권교육
    3. 인권영향 자체 점검
    4. 점검 결과 보고 및 공개
  3. 3단계인권경영 실행 · 공개
    1. 인권경영 과제 실행
    2. 추진 과정 및 결과 공개
  4. 4단계구제절차 운영
    1. 인권침해 신고·상담 창구 운영
    2. 사실 조사 및 구제조치
    3. 재발 방지 대책 마련
    4. 운영 결과 점검 및 개선

인권침해 신고 · 상담

  • 청렴신고 센터 또는 대표전화(061-433-2167)로 신고·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비밀로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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