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지정 작성자이동종 등록일2021-05-06 08:40 조회5,092 본문 「아동복지법」제29조의 7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〇 지정일 : 2021. 5.04. 목록 이전글아동학대 공동 대응 업무협약 체결 다음글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식 개최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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