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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지정

  • 작성자이동종
  • 등록일2021-05-06 08:40
  • 조회5,092

본문

「아동복지법」제29조의 7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〇 지정일 : 2021.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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