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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민건강협회 업무협약(2.27)

  • 작성자이동종
  • 등록일2020-02-27 14:03
  • 조회1,578

본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난민 등 외국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한국이주민건강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〇 기  간 : 2020. 2.27(목)11:00   
  〇 장  소 : 강진의료원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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