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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산·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직제규정·인사규정 개정 시행 공포

  • 작성자주길동
  • 등록일2021-03-08 15:05
  • 조회1,78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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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제135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붙임 개정안이 전라남도 건강증진과-5596(2021. 3. 4.)호로 승인됨에 따라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제55조(시행규정)에 의하여 2021. 3. 8일부로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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