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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 2022년 예산 · 보수규정 · 복무규정 · 진료성과평가규정 개정시행 공포

  • 작성자김진영
  • 등록일2021-12-27 15:48
  • 조회1,441

첨부파일

본문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제138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붙임 개정안이 전라남도 건강증진과-24130(2021.12.24.)호로 승인됨에 따라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제55조(시행규정)에 의하여 2021.12.24일부로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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