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결산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개정시행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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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제139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붙임 개정안이 전라남도 건강증진과-3711(2022.2.28.)호로 승인됨에 따라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제52조(시행규정)에 의하여 2022.3.2.일부로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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