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0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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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 2에 따라 업무추진비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2023년도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부
의국업무협의 1부. 끝
붙임 2023년도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부
의국업무협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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