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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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관련근거
가.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2.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와 관련하여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3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1부. 끝.
가.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2.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와 관련하여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3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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