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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강진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 일부개정 시행 공포

  • 작성자최영용
  • 등록일2019-03-08 15:32
  • 조회2,334

첨부파일

본문

1. 관련
  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나.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제18조(의결사항) 및 제52조(시행규정)

2. 제127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이 붙이 개정안이 이사회 의결이 되어 2019. 2. 28일부로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포문(의료수가관리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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