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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차 임시 이사회관련 각종규정 제정 및 개정시행 공포

  • 작성자주길동
  • 등록일2018-08-20 17:25
  • 조회2,996

첨부파일

본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124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붙임 제정 및 개정안이 이사회 의결이 되어 2018. 8. 20일부로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의약품 심의위원회 규정
        2. 급식관리 규정
        3.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4. 의료원 발전자문위원회 규정
        5. 의료원 운영위원회 규정
        6.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QPS)위원회 규정
        7. 업무분장규정 일부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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