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강진의료원 직제․인사․보수규정 개정시행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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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126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되어 道지사의 승인을 받은 제규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2018. 12. 26일부로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직제일부규정, 인사일부규정, 보수일부규정 개정
붙 임 : 직제일부규정, 인사일부규정, 보수일부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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