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전부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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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126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붙임 임직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안이 이사회 의결이 되어 2018. 12. 14일부로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임직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붙 임 : 임직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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