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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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제12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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