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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가경정, 2020년도 예산 및 직제, 보수규정 개정시행 공포

  • 작성자최영용
  • 등록일2019-12-31 10:58
  • 조회1,518

첨부파일

본문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제130차 정기이사회 및 제131차 임시(서면)이사회에서 의결한 붙임 개정안이 전라남도 건강증진과-30863(2019.12.30.)호로 승인됨에 따라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제55조(시행규정)에 의하여 2019.12.31일부로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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