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추가경정, 2020년도 예산 및 직제, 보수규정 개정시행 공포
첨부파일
본문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제130차 정기이사회 및 제131차 임시(서면)이사회에서 의결한 붙임 개정안이 전라남도 건강증진과-30863(2019.12.30.)호로 승인됨에 따라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제55조(시행규정)에 의하여 2019.12.31일부로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Gangjin Medical Center
첨단의료와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병원, 강진의료원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