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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강진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의료수가관리규정, 진료성과평가기준규정 일부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정 제정 시행 공포

  • 작성자최영용
  • 등록일2019-12-23 17:42
  • 조회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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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나.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 제18조(의결사항) 및 제52조(시행규정)

2. 제130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의료수가관리규정, 진료성과평가기준규정 일부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정 제정안이 붙임 개정안이 이사회 의결이 되어 2019. 12. 20일부로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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