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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의료원 의사숙소 신축공사" 설계공모 질의답변서 게시

  • 작성자최성민
  • 등록일2024-02-08 15:06
  • 조회1,391

본문

의사숙소 신축공사 설계 질의에 따른 질의답변서 회신

1. 관련근거
  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8조(질의응답)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제2절3. 질의접수 및 회신
  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2조(질의응답)

2. 설계공모에 등록한 설계사무소는 공모지침서 등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질의할 수 있는 관련 근거에 의하여 질의(02.05.~02.06.)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강진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질의답변서 회신 주요사항
  ○ 회신 주요사항
    -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기숙사)→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변경, 공동취사시설 삭제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하여 기숙사 내에는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근거
    - 의사숙소 필지 정리
      ㆍ 총 대지면적 2,683㎡(5필지)
      ㆍ 서성리 68(2,239㎡), 70-19(97㎡), 70-17(191㎡), 78-7(17㎡), 300-1전(139㎡)
    - 각 세대의 예상 수용인원
      ㆍ 73㎡ 세대는 가족형(3인 이상), 46㎡ 세대는 독신자형(1인) 및 동거형(2인)

< 이 설계공모 질의답변서의 첨부파일은 2024년 2월까지만 게시하고 삭제하겠습니다. >
< 문의 : 강진의료원 총무과 최성민. 061-430-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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