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숙소 신축공사 설계공모 공고를 위한 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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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2. 강진의료원 의사숙소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공모 공고 전 관련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http://www.g2b.go.kr) 등을
이용하여 사전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G2B)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강진의료원 총무과 최성민 061-430-1336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2. 강진의료원 의사숙소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공모 공고 전 관련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http://www.g2b.go.kr) 등을
이용하여 사전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G2B)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강진의료원 총무과 최성민 061-43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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