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5년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시약(A군) 구매 입찰 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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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변경공고 사유>
기존 공고문의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및 6.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 제출의
<별표3> 을 <별표2)로 정정(단순 오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정보처리장치 (http://www.g2b.go.kr) 등을 이용하여 입찰 공고합니다.
기존 공고문의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및 6.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 제출의
<별표3> 을 <별표2)로 정정(단순 오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정보처리장치 (http://www.g2b.go.kr) 등을 이용하여 입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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