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의료원 고정자산(매점) 임대 재공고 입찰 작성자운영자 등록일2016-12-22 06:14 조회2,654 첨부파일 공고문2.hwp (15.0K) 128회 다운로드 본문 지방계약법 제10조 에 따라 "강진의료원 고정자산(매점) 첨부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목록 이전글강진의료원 급식재료 및 공산품 구입 재공고 입찰 다음글강진의료원 급식재료 및 공산품 구입 견적 제출 공고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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