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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의료원 기숙사동 「사용제한 및 폐쇄」

  • 작성자운영자
  • 등록일2020-01-02 10:26
  • 조회9,592

본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2018. 8. 2.) 실시 결과 "E"등급으로 평가되어
 제23조에 따라 사용제한(폐쇄)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강진의료원 기숙사동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강진의료원 총무과, T: 061-43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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