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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운영자
  • 등록일2018-12-11 14:21
  • 조회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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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료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입원 및 수술비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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