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설 명절 맞이 청탁금지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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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명절 전후 상향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 등 선물 가능 범위를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 위에서 명절기간이라 함은 2026. 1. 24. ~ 2. 22.(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공직자에게 줄 수 없음
▶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우너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 상품권 등)은 제외
○ 강진의료원 임직원 및 국민여러분께서는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목적이 아닌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음으로써
쳥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 등 선물 가능 범위를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 위에서 명절기간이라 함은 2026. 1. 24. ~ 2. 22.(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공직자에게 줄 수 없음
▶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우너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 상품권 등)은 제외
○ 강진의료원 임직원 및 국민여러분께서는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목적이 아닌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음으로써
쳥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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