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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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분야 국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감시망 운영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가. 신고기간: 2026. 4.6.~5.6.
나. 신고대상: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행위
다. 신고방법
- 청렴포털 : www.clean.go,kr
-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9, 국민권익위원회
라.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98
마.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기능
-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 감면 가능
가. 신고기간: 2026. 4.6.~5.6.
나. 신고대상: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행위
다. 신고방법
- 청렴포털 : www.clean.go,kr
-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9, 국민권익위원회
라.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98
마.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기능
-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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