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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 게시 안내

  • 작성자박지훈
  • 등록일2026-09-02 09:30
  • 조회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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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명절 전후 상향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 등 선물 가능 범위를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우리 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뉴스 주요내용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 명절기간: 2026. 9. 1. ~ 9. 30.(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공직자에게 줄 수 없음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품목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 상품권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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